뱀다리)) -ㅅ-; 아래 내용은 운전하면 상식축에 들어가는 수준이므로... 모두들 알아둡시다. ※ 다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준법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다수 있으므로 자세한 법률 상담은 가까운 경찰서, 시군구청,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쉽게 말해 나는 책임 못짐.
1.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차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를 예로 들면 가장 쉬운데, 만약 내가 우리 아버지 차로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을 하면 나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마 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20km/h 이하 초과 시), 보통 이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죄자(!)인 나를 찾을 길이 묘연하므로 차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로 전환해서 내는데, 돈이 더 싸기 때문이었는지, 벌점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 속도를 말도 못하게 위반했다면 바로 벌점 들어가신다. 아마 2006년에 개정한다고 했으므로 지금은 이렇게 낼 수가 없을 것이다.
2. 과태료
보통 과태료는 내지 않고 버틴다. -ㅅ-;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내가 1번 위반을 했으니 우리 스타렉스에는 4만원이 걸려 있고, 나중에 독촉장도 날아오고 한다. 하지만 4만원 정도--; 로는 영치하기(번호판 앞을 떼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도 쉽지 않고, 귀찮다. 신용도에 영향도 전혀 없고 (어차피 내 차도 아니다-ㅅ-;),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명의이전(쉽게 말해 중고상이나 아는 분에게 팔 때)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 과태료는 일종의 저당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내면 되지 왜 그러느냐...
몇 년 후에 4만원이 지금의 화폐의 가치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어서 오늘의 4만원은 미래의 4만원보다는 가치가 있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ㅅ-; 나중에 갚도록 하자.
다만 한 20건 쯤 과태료가 쌓여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니 가까운 구청 등에 신고하여 제빨리 해결하도록 하자. 4만원짜리라도 돈이 80만원이다. 영치하러 나서기도 좋다.
영치의 경우는 자동차 세 체납의 경우에만 합니다..-3-/ 과태료로 인해서 영치를 한다는건 못들어봤어요
그게...대포차들 때문에 추진한다던데...
--; 어떻게 되는 지는 잘 모르겠군.ㅋ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ㅋㅋㅋ
못된거만 배웠군아!!!!
사기꾼. 현.
헑. 님하 그런 거 아니에염.